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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교직원공제회 VS IRP 비교 / 절세 / 운용수익 / 연금 수령액

by H17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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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든 의문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IRP 중
뭐가 더 이득이지?
둘 다 하기엔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비교글

1.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이율

매월 월급에서 자동 공제
월 3만원 ~ 150만원, 6천원 단위로 가입

*  IRP 세제 한도 상한 금액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연 900만원, 매월 75만원(1250구좌),
30년 가입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예상 수령액

세금은 0~3%대 저율 과세로 개인별로 상이하다는데
해당 시뮬레이션의 경우 3.43%로 확인 됩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만 50세 이상
명예/정년 퇴직할 경우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 ~ 100만원 단위로 가입하여
연금처럼 운용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무원 연금과는 별개입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예상 수령액

연 900만원씩 30년간 적립한 결과물인
세후 5억6000만원을 20년간
매월 지급 받는다고 가정 시
매월 수령액은 세전 약 352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세후 금액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20년간의 이자 약 2억8,601만원에서
3.43%를 제하면 약 2억7,620만입니다.
20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매월 수령액은 세후 약 34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연 수령으로 변경 시 수령액 세전 연 86만원 정도 상향

2. IRP

IRP는 연 900만원 적립 시
연소득(세전) 5500만원 이하는
16.5%로 1,188,000원,
5,500만원 초과는 13.2%로
1,485,000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인출 시 16.5%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소득 5,500만원 초과자는 오히려
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만 55세 생일이 지난 후 +
연금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수령해야 이자 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출처_신한투자증권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5~69세에 수령 시 5.5%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시에만 5.5%가 적용되고,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세(6.6~49.5%)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서 납세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연금수령한도는 세전 1,200만원이던 것이
23년 개정되어 현재는 세전 1,500만원입니다.
1년에 1,500만원 입니다..!
이것도 최대 한도일뿐이고,
개인별 한도는 아래 식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출처_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소득 5,500만원 초과를 가정하고,
30년간 900만원씩 납입하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1,485,000원×30년=4,455만원 입니다.

매년 900만원 일시납 가정 시
원금은 2억7,000만원.
교직원공제회와 동일하게
연복리 4.6%로 계산 시
누적 이자는 약 3억1,414만원 입니다.

원금과 운용 수익을 20년으로 나누어 수령 시
매월 세전 약 243만원입니다.

교직원공제회와 동일하게 연금 수령기간 동안
연복리 4.6%로 운용 수익 계산 시
총 2억7,640만원 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 나누어 수령 시
월 평균 약 115만원 입니다.

더하면 약 358만원이네요.
여기에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이 아닌 전체 수령액에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후로는 월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교직원공제회
세후 월 348만원 × 20년 수령
= 8억3,520만원

VS

IRP
세후 월 299만원×20년 수령
= 7억1,760만원
(+세액공제 이득 4,455만원)

IRP 세액공제분까지 더해도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총액 비교 시 7,300만원 정도 유리하네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 연금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과세되므로
세후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교직원공제회는 변동 금리이고,
IRP는 본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향후 현 30대가 연금 개시 시점에는
연금수령한도나 연금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정 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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