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며칠 기사화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또 한 번의 연금 개혁을 위한
분위기 잡기는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는건데?!

기사를 살펴보니
15년 이후 임용된 교사의 경우
매달 14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146만원????
2010년대에 정년퇴임한 분들이
250만원 전후의 연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146만원이요?
하.. 일할 맛 안나네 💣

공무원 연금은 몇 차례 개혁으로 인해
재직기간에 따라 산출식이 달라집니다.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연금이 산정됩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은
아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액 - 3개수당 연간지급액 +직종직급별 3개수당 평균액)
/ 12월 x (1+보수인상률)
* 3개 수당 :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복지포털
(https://www.gep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직공무원으로 로그인하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
퇴직연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일시금과 퇴직수당 수령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기준소득월액은
연금서비스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재직정보 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5월에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산정은 재직기간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홈페이지상에서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콜센터(1588-4321) 상담원 연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복지포털에서는
현재 시점 기준 퇴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래 재직기간을 반영한
퇴직 시점에서의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활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모의계산 | 공적연금연계제도
www.pps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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