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며칠 기사화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또 한 번의 연금 개혁을 위한 분위기 잡기는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는건데?!
기사를 살펴보니 15년 이후 임용된 교사의 경우 매달 14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146만원???? 2010년대에 정년퇴임한 분들이 250만원 전후의 연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146만원이요? 하.. 일할 맛 안나네 💣
공무원 연금은 몇 차례 개혁으로 인해 재직기간에 따라 산출식이 달라집니다.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연금이 산정됩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은 아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액 - 3개수당 연간지급액 +직종직급별 3개수당 평균액) / 12월 x (1+보수인상률)
* 3개 수당 :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복지포털(https://www.gep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직공무원으로 로그인하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 퇴직연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일시금과 퇴직수당 수령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기준소득월액은 연금서비스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재직정보 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5월에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산정은 재직기간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홈페이지상에서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콜센터(1588-4321) 상담원 연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복지포털에서는 현재 시점 기준 퇴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래 재직기간을 반영한 퇴직 시점에서의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활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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