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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의 성과급은 학기에 맞추어 전년도 3월부터 당해년도 2월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하여 3등급(S, A, B)으로 평가됩니다. 등급 통보 및 성과급 지급은 보통 3~5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3. 31(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은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23년에 한시적으로 30% / 50% / 20%를 적용하며, 본래는 30% / 40% / 30%를 적용합니다. 성과급 금액은 단위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장이 차등지급율(50~100%)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소속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평가 기준 역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상이합니다. 제가 겪고 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업시수와 담임 / 부장교사 여부가 등급 평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사실 교사의 성과라는게 일반 사기업처럼 객관화, 수치화가 어렵다보니 추세는 차등지급율을 낮추어 등급간 차이를 최소화 하는 듯 합니다. 전교조에서는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귀여운 수준의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소중합니다. A 등급의 경우 차등지급율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지만 S와 B는 약 8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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