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거주하던 집에 첫 세입자를 구하려하면 혹시나 글로만 보던 진상 세입자를 만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부동산에 월세 매물을 내놓으며 다른것보다 집을 깔끔하게 쓸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일내에 임차를 원하는 분을 만나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임차 주택의 사용/관리/수선, 갱신요구와 거절, 비용의 정산, 계약의 종료 등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히 원하는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정해 기재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주택에 가전 및 가구가 풀옵션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물 사육, 주택 내부 흡연, 못 사용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해당 상황 발생 시 취해질 조치들에 대해서도 기재하였습니다. 또, 5만원 미만의 소액 수선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별도 특약사항은 없어 아래 7가지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첫 월세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필요한 내용 참고하셔서 전월세 계약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계약은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입주시점에 주택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옵션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2. 동물 사육과 주택 내부 흡연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배 및 마루 교체 비용과 그 외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 벽에 못을 박을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주택을 계약자 본인 거주 이외의 목적(상업적 이용, 재임대 등)으로 이용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주요 설비(냉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과실또는 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수리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5만원 미만의 비용이 들어가는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5. 임대차인 각각의 사정으로 계약서 상의 임대차 기간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 중개보수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임대료, 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6. 계약만료에 따라 퇴거 의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연장 시 집을 보여주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퇴거 시 위 항에서 정하는 원상복구 또는 교체 비용이 임대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예상 원상복구 또는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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